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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자녀O)에서 대출 가능 여부 관련 문의
장바구니가득신규회원
2025.12.17 23:45 · 조회수 0

현재 사실혼관계인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살 경우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있고, 25년생이고 12억 가량의 아파트를 토허제지역에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남편은 생애최초로 70%까지 대출받고 최대 6억을 빌리기로 했고, 24년 원금 1.4억을 원상환할 계획입니다. 아내는 아파트를 팔고 6억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공동명의를 50%씩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남편이 생애최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정리 후 혼인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생애최초 대출을 공동명의 아파트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5.12.17 23:47 성실회원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있는 부부가 12억 아파트를 50%씩 구매할 때, 남편이 생애최초 대출을 받으려면 사실혼 인정 여부와 소득·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필요하고, 소득 2.5억 원 이하, 순자산 4.88억 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부부가 맞벌이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부부는 혼인신고 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생애최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혼만으로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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