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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면세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차이가 뭔가요?
감성샷우수회원
2025.12.17 23:41 · 조회수 0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으로 등록했지만 세입자 전입이 어려워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는데, 면세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가 뭘까요? 면세사업자 등록시 주택수가 산정될까요? 지역세무소에서는 어떤 업종코드로 등록해야 하는지 알려주는군요. 오피스텔 구입이 처음이어서 많은 것을 모르겠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5.12.17 23:44 신규회원

    면세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주택 수 산정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제 혜택과 의무가 따릅니다. 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임대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입자 전입 신고가 가능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 시 지역세무소에서 ‘주택임대’ 또는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코드를 안내받아야 하며, 임대 목적과 세금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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