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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이후 주택 구입 시 상환 여부에 대한 질문
감성카메라성실회원
2025.12.17 14:04 · 조회수 0

저희는 디딤돌대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수도권 20평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디딤돌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후 배우자가 지방(비조정지역) 저가주택(1억 이하)을 매수할 때, 기존 디딤돌대출을 상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4년 6월부터 디딤돌대출 조건이 변경되어 추가 주택 매수 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데, 23년에 받은 대출에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24년 6월 이후부터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가주택을 보유한 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인데, 2년 후 매도 시 양도세 계산은 1주택자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2주택자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헷갈립니다. 유경험자나 이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5.12.17 14:06 신규회원

    디딤돌대출을 받아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한 후, 지방 저가주택을 매수하면 대출 상환 여부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방 저가주택 매수 시 상환 기준은 1가구 1주택 원칙이 적용되어, 두 주택을 모두 디딤돌대출로 구매할 수 없으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한도는 2024년 12월 2일부터 축소되어, 수도권 아파트에는 방공제와 후취담보대출 제한이 있지만, 지방 주택은 한도 축소 영향이 없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순자산가액, 주택 가격 등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수, 소득, 지역별 조건에 따라 상환 여부가 달라지므로 상세한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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