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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취득 후 조정지역이 되면 실거주 의무와 양도세 비과세 여부
디저트덕활동회원
2025.12.17 13:24 · 조회수 0

서울지역에서 재개발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다는데요. 2017년 6월 30일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빌라를 구매하셨고, 2025년 2월 5일에는 같은 광명시에서 아파트로 매각하셨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15일에는 서울시 사당동에 빌라를 계약하고, 2025년 1월 24일에 잔금을 지불하셨습니다. 이후 2027년 2월 이후에는 해당 빌라를 매각할 계획이시군요. 두 부동산 모두 조정지역이 아니었고, 사당동 빌라에 대해서는 2년간 보유한 뒤 매각할 계획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유주택이라면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 아니었더라도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실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2.17 13:25 활동회원

    조정지역으로 변경된 주택의 실거주 의무와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며, 예외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기 전 매수계약 체결 시 거주요건 면제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지정 전 증여계약 체결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며, 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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