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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금 대출과 LH 신축매입 약정 관련 문의
배달앱켜봄성실회원
2025.12.17 11:28 · 조회수 0

제가 LH 신축매입약정을 완료했고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 현재는 개인 명의로 약정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법인으로 설립한 후에 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 1월에 법인을 설립한 뒤 건축자금을 대출받아 건축을 계획 중입니다. 이에 대한 사전 상담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건축자금 대출과 LH 신축매입 약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댓글 (1) >
  • 중도상환물어봐 2025.12.17 11:30 성실회원

    LH 신축매입 후 건축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목적에 맞는 법인 형태(예: SPC, 합자회사 등)를 선택하고, 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선 법인 형태 결정, 정관 작성,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건축 인허가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합니다. LH 매입공고 및 사업지침을 확인하고, 자금조달 계획 및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법률 전문가나 회계사 상담을 통해 법인 설립 및 대출 관련 세부 절차를 이해하고, LH 매입공고에 따라 신청 및 심사를 거쳐 SPC 등 법인 명의로 대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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