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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주택 전세퇴거 대출 관련 질문
계획만세움활동회원
2025.12.17 10:40 · 조회수 0

현재 수도권에서는 2주택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팔고 잔금일에 전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세퇴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6.27 대책 이전에 이미 전세를 주었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전세퇴거 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금리설명장인 2025.12.17 10:42 신규회원

    6.27 대책 이전 전세를 이미 주었을 때 전세퇴거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LTV 70% 규정이 적용되어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도 가능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이어야 하고,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 추가 조건이 따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이 불가하며, 은행의 심사 기준과 실수요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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