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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 간 특수관계자 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한 궁금증
책향기성실회원
2025.12.17 10:02 · 조회수 0

서울의 조정대상지역 재건축 아파트가 등기 완료되었고, 감정평가금액은 12억7천만원입니다.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아버지와 매수하는 아들 간의 거래가 10억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때 생기는 세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매도자인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는 10억이 평가금액의 5%를 초과하는 12억7천만원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인 아들의 증여세는 매매금액이 12억7천만원의 30% 혹은 3억 이하가 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고수분들의 의견이 있을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17 10:04 신규회원

    특수관계자의 세금 처리 방법은 실제 근로 또는 거래 여부 확인과 적절한 비용 지불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경우, 적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 자산 거래 시에는 시세와 유사한 거래를 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증빙, 적정 비용 계산, 세금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하며, 허위 신고는 세무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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