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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을 먼저 팔아 새주택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편덕이우수회원
2025.12.17 04:16 · 조회수 0

85세 어머니께서 노원에 주공 1주택 18평을 보유하고 계시며, 자녀는 1주택 18평 아파트 같은 단지 다른 층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두 세대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집에서 함께 살고 싶어하십니다. 현재 두 집 모두 매매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집을 먼저 판매하는 경우, 새 집을 어머니 명의로 구입할 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매하려는데 증여세 문제가 우려됩니다. 반면 자녀의 집을 먼저 판매하고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더 넓은 집을 구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합가 후 10년 내에 나머지 주택을 판매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지, 혹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5.12.17 04:19 활동회원

    주택 판 후 대출로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증여세, 대출 관련 세무상 이슈를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모님 주택 매각 시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 기간과 세대 분리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되며, 대출금 사용처에 따라 증여세 등 추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주택 판 후 대출로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세법 관련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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