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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담대 및 신용대출 관련 궁금증
어제보다나음활동회원
2025.12.16 19:23 · 조회수 0

내년 2월초 신혼부부로 매매를 진행 중이며, 서울 성동구에서 6억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부부 개별 연봉은 9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고연봉자 단독매매를 고려했으나 스트레스 DSR 적용 시 합산 연봉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주담대 신청 시 혼인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대출은 1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혼인신고와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지, 잔금일 전 신고해야 하는 시한, 주담대 실행 후 한 달 이후에 다른 1명의 명의로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5.12.16 19:25 우수회원

    신혼부부 주담대 신청 시에는 혼인신고가 필요하며,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에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유예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주담대 실행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과 후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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