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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문의
공원벤치러활동회원
2025.12.16 16:58 · 조회수 0

지난 25년 4월에 계약을 완료했고, 이번 26년 2월에 세입자가 퇴거하여 전세퇴거자금을 대출받아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금액은 약 4억 원이며, 공동명의 합산소득은 1억2천만 원으로, 신용 및 마이통장에 1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5.12.16 17:00 신규회원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최대 1억원, 그 외 지역은 보증금 범위 내로 제한되며, 대출금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억원을 초과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이후 주택 소유 수가 늘어나면 즉시 회수되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추가로,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은 한도 5천만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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