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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매도매수 시 양도세와 취득세 관련 질문
일상공유활동회원
2025.12.16 16:40 · 조회수 0

송파아파트(2013년 매수)와 신촌오피스텔(2025년 매수,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을 A와 B라고 하자. A를 팔고 C를 사려고 하는데, 당일 매도매수 시 A아파트의 양도세는 A와 B가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인정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C아파트의 취득세는 B오피스텔을 3년 내에 팔 경우 b와 C가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의 3%만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b를 구매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실수한 것 같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5.12.16 16:43 활동회원

    집 매매 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 12억 이하)와 장기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되며,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또한, 취득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며, 생애 최초 1주택 1억5천만 원 이하 취득 시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율은 시기에 따라 변동하므로 최신 정보 확인과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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