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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자 자동동말소 세무상담 관련 질문
집돌이신규회원
2025.12.16 16:24 · 조회수 0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자동동말소된 아파트가 있을 때, 배우자에게 50% 증여할 경우 증여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또한, 증여 후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임대사업자 양도세에 일반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40%가 공제되는 것이 사실인가요?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2.16 16:27 성실회원

    배우자에게 50% 증여할 경우 증여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10%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증여 후 10년 이상 보유하면 임대사업자 양도세에서 일반과세가 적용되며, 4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 등록기간 및 보유기간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자동동말소된 경우 임대사업자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증여 전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와 보유 주택 수, 증여 시점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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