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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관련 문의
알람끄고잠활동회원
2025.12.16 15:54 · 조회수 0

전세만기로 임대차계약갱신권을 행사하여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고 전세금을 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SGI 서울보증에서 전세자금을 이용 중이며, 입주 당시에는 신축이었고 현재는 아직 부분준공승인 상태로 미등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서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이용 중인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만 가능한지, 그리고 5% 증액된 금액에 대해 추가 증액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증액 대출이 불가할 경우, 5% 인상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지요?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5.12.16 15:56 성실회원

    전세자금대출은 연장은 대출 만기 45일 전에 은행 방문과 필수 서류 제출을 통해 가능하며, 추가 증액은 은행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UG 보증 대출은 증액이 불가능하고, 현금 지불은 보증보험료와 인지세 등 부대비용만 임차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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