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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
퇴근길숨성실회원
2025.12.16 15:47 · 조회수 0

분당 판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가 껴있는 상태로 매입한 후, 세입자가 현재까지 거주 중이라는 상황입니다. 전세에서 반월세로 전환한 후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해 저도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법상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2026년 안에 매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해 자세한 내용을 적지 못해 죄송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상생임대인으로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2.16 15:49 신규회원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의무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월세 전환 후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주로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 증가를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의무기간 최소 4년 이상 유지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분당 판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라면 규제 특별지역으로서 조건이 엄격하므로 임대료 변동과 임대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까지 매각해야 하는지 여부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과 연결되니 임대계약 시작일 기준을 확인하세요. 세법상 주의할 점은 임대료 인상률 초과 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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