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재개발 대체주택 취득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밤샘수다신규회원
2025.12.16 13:05 · 조회수 1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대체주택을 취득하려는데, 주택 취득 시 대출 규제로 인해 6억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15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6억 원을 대출 받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때 대체주택 취득 시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대체주택 취득 시에도 대출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댓글 (1) >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5.12.16 13:06 성실회원

    재개발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가능하나, 이주비대출과 중복 대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담대는 대체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대출은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이미 받은 경우, 대체주택 매수 시 중복이 불가하며, 추가 대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특히, 처분 조건부 대출의 경우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요건은 기존 주택의 가치, 소득, DSR 등에 따라 다르며, 양도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으려면 법적 요건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