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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예외대상, 실거주 2년 미충족 시 예외적용 가능할까요?
헬린이성실회원
2025.12.16 12:53 · 조회수 0

질문드립니다.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를 미충족한 경우 예외대상에 해당할까요? 2021년 2월 서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인테리어 공사로 2021년 3월 28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이직으로 2023년 2월 23일에 대전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했고, (육아문제때문에) 2024년 2월 24일부터는 광명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 매도할 때 보유기간은 5년, 실거주 기간은 1년 11개월이 됩니다. 1. 이직으로 인한 세대원 전원의 이사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할까요? 2. 해외이직의 경우에는 해외이직 이후 2년 이내에 매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내이직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혹시 실거주 기간을 월로 살펴보면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거주했다고 보면 2년에 해당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2.16 12:56 활동회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미충족해도 이직에 따른 전출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국내 이직 시에는 해외 이직처럼 2년 이내 매도 조건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실거주 기간은 전입신고일인 2021년 3월 28일부터 2023년 2월 23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인 약 1년 11개월로 계산되며, 2년은 채우지 못합니다. 다만, 국내 이직으로 인한 전출은 비과세 예외 사유로 인정되어 실거주 기간 미충족 시에도 일정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외 이직과 달리 국내 이직 후 매도 시 2년 이내 조건은 강제되지 않으니, 보유기간 5년과 이직 사유를 증빙하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국내 이직에 따른 전출로 비과세 예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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