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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시, 전입 의무가 있는가요?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5.12.16 10:07 · 조회수 0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규제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아파트를 보유 중이고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내년 2월에 세입자가 퇴거할 예정입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세입자가 퇴거한 후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현재 사정상 저희는 살고 있는 집에 좀 더 거주한 뒤 이사할 계획입니다. 세입자가 2월에 퇴거하고 대출을 받으면 약 5~6월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5.12.16 10:09 신규회원

    전세퇴거자금 대출 시 세입자가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며, 2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해야 해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안 돼요. 추가로, 수도권·규제지역은 2025년 6월 27일 이후 최대 1억 원 한도이고, 계약·소유가 6월 27일 이전이면 보증금 전액 범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세입자 계좌로 송금되며 보증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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