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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거형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문의


저희 가족이 2023년 11월에 남양주 다산동에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새로 취득했는데, 취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준공 시에는 주임사나 일임사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현재 주임사 등록을 한 후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 중이고,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요? 현재까지의 거주 상황이 고려되나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5.12.16 06:03 활동회원

    주임사 등록을 취득세 감면 조건 충족 시점에 맞춰 이미 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은 통상 준공 전이나 취득 시점에 주임사(관리사무소) 등록 및 실제 거주가 확인돼야 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감면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주임사 등록 시점이 감면 신청 시점과 맞아야 하니 주임사 등록 후 즉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주임사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해 진행하며, 거주 사실과 등록 시점이 증빙되어야 감면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