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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
밤샘수다신규회원
2025.12.15 18:01 · 조회수 0

세입자로서 26년 2월 27일에 퇴거하며 전세금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계약일은 25년 5월 31일이었고, 잔금일은 25년 9월 30일에 등기 이전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만기일에 맞춰 주택담보대출로 2.5억의 보금자리론 등 다양한 상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 연초 혼인신고 후 대출을 신청할 예정이며, 현재는 휴직 중이어서 배우자 소득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댓글 (1) >
  • 소득증빙도와줘 2025.12.15 18:02 우수회원

    퇴거 후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는 퇴거 목적과 본인 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배우자 소득으로만 대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퇴거 목적을 입증하고, 수도권 1주택자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와 조건은 은행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이거나 혼인관계가 확인되면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며, 배우자 소득만으로는 대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만을 인정하는 특별 상품은 현재 확인되지 않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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