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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전세보증금 퇴거대출 문의
단풍보러가자우수회원
2025.12.15 15:19 · 조회수 0

신길뉴타운에 위치한 아파트의 시세는 KB부동산에 따르면 약 15억 정도입니다. 퇴거 예정일은 2월 12일이며, 세입자 보증금은 7.5억입니다. 현재 월세를 지불 중이고, 5억을 대출받고자 합니다. 공동명의이며 다른 주택은 없고, 퇴거 후에는 이사할 예정입니다. 신용점수는 높고,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출이 없습니다. 퇴거대출을 신청하고 싶은데, 최대한 낮은 금리와 부수거래가 없는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 (1) >
  • 재무설계친구 2025.12.15 15:21 신규회원

    2월 12일 전세보증금 퇴거대출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출입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임대인 동의서, 퇴거 의사 증빙이며,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반환 범위 내에서 신용도와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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