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신축 아파트 소유권 보존 등기 상태에서 생활자금 대출 가능한가요?


아직 대지권이 미등기된 신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기존 대출이 없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이런 상황에서 생활자금 담보 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5.12.15 14:36 신규회원

    생활자금 대출은 보존등기 완료된 신축 아파트 소유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승인 금액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은행별로 심사 기준과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신용점수, 소득 증빙, 분양가, 감정평가액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