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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전세퇴거 대출 관련 질문
아침은커피활동회원
2025.12.15 11:30 · 조회수 0

2주택자인데 한 채는 전세를 주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중 한 채를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 세입자 퇴거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원천징수는 1억4천만원, 현재 대출 잔액은 3억 정도이며 새 집의 금액은 15.5억 정도예요. 2월 말에 추가로 3억 정도 더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금리와 조건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5.12.15 11:32 우수회원

    세입자 퇴거 후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은 LTV 40%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대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DSR 규제가 강화되어 한도가 줄어듭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 사항도 제한적입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40%로, 70%까지 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추가 요건으로 실거주 의무와 주택 처분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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