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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전환하고자 할 때
강릉커피성실회원
2025.12.15 09:23 · 조회수 0

보증금 8억원을 가진 반전세 아파트가 내년 1월말에 만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2년 연장 재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보증금 동결로 인해 기존의 전세자금대출 3억원을 전환 대출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임차인으로 진행하길 희망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5.12.15 09:26 활동회원

    전세자금대출을 전환할 때 보증금 동결로 인한 전환 대출 조건은 임차인과의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로, 대출 한도와 금리, 심사 기준 등이 기존 전세자금대출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대출 목적은 임차인과의 계약 만료 시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마련이 주 목적이며, 대출 한도는 LTV와 DSR 등 금융 규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리와 기간은 최근 상황에 따라 조정되며,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 반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은행별·지역별·상품별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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