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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변화로 인한 양도세 관련 문의
게임하자활동회원
2025.12.15 04:42 · 조회수 0

부모님으로부터 중여받은 08년 경기도 김포지역 A 아파트과 18년 서초지역 B 아파트은 실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이며, 부동산세법 변경으로 양도세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A 아파트를 처분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B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얼마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아파트는 실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세율이 실제로 50%인가요? 또한 A 아파트를 빨리 처분할 수 없다면 2주택으로 인해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2.15 04:44 활동회원

    서초 아파트를 살 때 필요한 자격 조건은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청약 자격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2025년 3월 24일부터 적용되며, 6m2 초과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허가 후 2년간 실거주 의무와 등기 및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청약 자격에는 청약통장, 무주택 여부, 특별공급·일반공급별 자격이 추가로 필요하며, 세부 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매수 계획에 따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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