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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실거래 조사와 자금조달 관련 문의
러닝화우수회원
2025.12.14 21:16 · 조회수 0

서초구에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금은 부동산 처분 대금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모두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증여공제로 인해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5,000만원은 자금조달소명서에 기재해야 할까요? 또, 5년 전 증여받은 주택 소유 사실은 자금조달소명서에 포함해야 할까요? 부동산원이 요구한 통장 입출금 내역에는 생활비 명목의 입출금 내역도 포함돼야 할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14 21:18 신규회원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 시점과 관련된 모든 증여 자금, 즉 출산증여공제로 받은 1억 5,000만원은 반드시 포함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5년 전에 증여받은 주택 소유 사실은 자금조달 소명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에는 부동산 매수 자금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므로 생활비 명목의 입출금 내역은 불필요한 부분만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증여 받은 금액은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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