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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나올까요?
영상편집신규회원
2025.12.14 12:59 · 조회수 0

이번 달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혼 서류를 처리한 후 팔면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서울의 중심지인 조정지역에 위치한 1가구 1주택인데, 현재로서 2년 더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해야 양도세가 면제될까요? 아니면 이혼으로 인해 양도세가 면제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2.14 13:01 활동회원

    이혼 후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받은 아파트는 남편의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중심지라면 보유기간 2년과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혼 자체로 양도세가 면제되는 규정은 없고, 증여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되므로 증여 후 최소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해요. 따라서 이혼 후 바로 팔면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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