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2주택자인데 전세퇴거자금 대출 문의
코딩중활동회원
2025.12.14 12:37 · 조회수 1

아파트와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퇴거할 예정이라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분기에 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출 금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출 및 퇴거 시점은 내년 3월이며, 반환 전세금은 7억 1천만원입니다. 최대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부합산 연소득은 2.1억원으로 DSR이 40%인지, 소유 아파트의 용산구 kb시세가 17억원이며 LTV가 40%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5.12.14 12:40 신규회원

    내년 3월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은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1억 원 한도, LTV 40% 제한이며,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는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은행 창구 상담이 필수이며, 은행별로 예외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규제가 강화돼서 조건이 까다로우니, 은행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