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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수 세금 관련 궁금증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5.12.14 10:58 · 조회수 0

지금 공시지가를 확인해보니 A오피스텔은 3억8천1백, B아파트는 3억4백이네요. 서초구에 위치한 A오피스텔은 2026년에 매수 예정이고, 구로구에 있는 B아파트는 2017년에 매수한 걸로 보입니다. A오피스텔은 현재 임차인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고, 7월에 임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내년 1월에 매수 후 7월에 임차인이 퇴거하면 전입신고가 취소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매수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까요? 그리고 A오피스텔의 전입신고 취소로 1가구 1주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취득세, 가산세, 종부세 등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또한, 매수인이 장애인인 경우 세제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14 11:01 신규회원

    A오피스텔을 2026년에 매수하면 기존 B아파트와 함께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A오피스텔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7월에 취소되어 1가구 1주택으로 변경되면 종부세 부담이 줄고 양도세 중과도 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득세와 가산세는 매수 시점과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공시지가와 거래가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장애인인 매수인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지자체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여부와 전입신고 상태가 세금 부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수 시 전입 여부와 시기를 꼼꼼히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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