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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5.12.14 02:19 · 조회수 0

한 살림에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 채는 현재 거주 중이고, 다른 한 채는 매도를 했습니다. 2009년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전세를 두었고, 2010년에 재건축이 시작되어 2013년에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중간에 재건축을 거쳐 2025년에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는데, 양도차익은 3억 원이었고 필요 경비는 1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양도세 계산을 해보면, 양도차익에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 결과 총납부액은 61875000원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재건축을 했다는 점으로 인해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5.12.14 02:22 신규회원

    재건축으로 인해 양도세 계산 시 취득 시점과 보유 기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재건축 이전과 이후 주택의 취득가액 및 보유 기간을 정확히 구분하여 계산해야 해요.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 시점이 이어지지만, 실제 양도 시점과 보유 기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국세청 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재건축 기간을 포함해 보유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계산을 위해 재건축 조합에서 받은 분양권 취득일과 실제 새 아파트 입주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으로 인한 세금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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