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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관련 질문
폴더정리성실회원
2025.12.14 01:11 · 조회수 1

36년 전에 지방에서 구입한 재개발 예정 주택, 9년 전 강동구에서 산 18.5281제곱미터 크기의 월세 주택, 그리고 지금 남양주에 거주 중인 15년 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중 일부를 매각하고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2.14 01:13 신규회원

    강동구나 남양주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면, 취득세는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12%까지 차등 적용돼요. 취득세 계산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2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이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주의할 점은 주택 수, 지역, 면적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온라인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생애최초 주택은 12억 이하일 때 최대 200만 원 감면 가능하니 참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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