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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2주택자의 임대 소득세 관련 궁금증
폴더정리성실회원
2025.12.13 21:21 · 조회수 1

남편은 무직이고 아내는 직장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부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전세보증금은 4억 원입니다. 간주임대료는 4억 원에서 3억 원을 곱한 후 60%를 곱하고 3.5%를 곱한 2,100,000 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질문1은 210만원에서 200만원(필요경비)을 빼고 다시 200만원(기본공제)을 빼면 -190만원이 남습니다. 이 상황에서 배우자의 직장에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190만원 이후 임대소득세를 미신고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5.12.13 21:24 활동회원

    배우자의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려면 임대소득이 아닌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이 중요하므로, 임대소득이 마이너스여도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세는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 임대소득이 마이너스(손실)라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으니 소득금액 계산 후 확인해야 해요. 간주임대료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해 음수라면 임대소득이 없거나 손실로 간주되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피부양자 등록과 임대소득세 신고는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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