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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 매수 대출 관련 질문
바다멍때림신규회원
2025.12.13 17:44 · 조회수 0

미혼이지만 서민실수요(연봉 9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지요? 무주택이지만 동거인으로 등록돼 있다면(세대주가 아닌 경우) 서민실수요 대상이 되는지요? 원천징수 6천만원, dsr 3단계, 잔금 지불 예정인데 경기도 규제지역에서 7억 아파트를 매수할 때 주택자금대출 30년, ltv 60%, dsr을 고려하면 약 3.3억의 대출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대출QnA전담 2025.12.13 17:46 신규회원

    경기도 규제지역 7억 아파트 매수 시 주택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2억 8천만 원(40%)입니다. 대출 가능금액은 개인 신용등급, 소득, 부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어 7억 원 아파트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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