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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재건축 조합원 관리처분에서 발생하는 조합원양도세에 대해 궁금해요
푸드스타성실회원
2025.12.13 16:14 · 조회수 0

상가 조합원인데, 관리처분 직전 단계에요. 관리처분 진행 중에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하는데, 이렇게 종전평가를 다시 하면 지분율이 변동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꼭 종전평가를 다시 해야 할까요? 그냥 예전 종전평가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또한,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데, 양도세란 어떤 세금인가요? 종전평가가 지가 상승을 반영하여 상승하면,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높아질까요? 이것이 조합이 내야 하는 사업소득세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2.13 16:17 신규회원

    관리처분 직전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하면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으니 조합원 간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종전자산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하며, 기존 평가를 무조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합원은 재건축 이익에 대한 조합원양도세(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조합원 지분의 종전자산가액과 새로 배정받는 자산가액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종전자산평가가 상승하면 양도세 부담도 커지며, 이는 조합의 사업소득세와는 별개로 조합원 개인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평가 변경 시 세금과 분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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