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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빌라 매매 후 전세세입자 맞추려는데 대출 가능할까?
수고많았어요활동회원
2025.12.13 15:46 · 조회수 0

다세대 빌라 매매를 완료했는데 세입자가 퇴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등기이후 몇 개월 이내에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맞추어야 하는데, 이때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규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재무설계친구 2025.12.13 15:47 신규회원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기간 내 새 전세세입자 맞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세 세입자 맞추기와 전세대출은 별개의 절차이며,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세 세입자를 새로 맞추는 것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임대인이 신청하며, 세입자 퇴거 시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전세 세입자를 새로 맞추더라도, 필요시 전세대출을 상환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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