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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갱신 후 대출 가능 여부 및 조건 문의
다들행복하길우수회원
2025.12.13 04:28 · 조회수 0

2월에 만기인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에 전세입자를 내보내면 충분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를 갱신권을 사용하여 내년이나 후년에 퇴거시킬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출금이 줄어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세퇴거자금을 사용해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시 들어가려면 2월에 반드시 내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금융감각키우기 2025.12.13 04:31 우수회원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전세임대차 계약 종료 후 퇴거가 명확해야 대출이 가능하며, 갱신권 사용 시에는 퇴거 시점이 미뤄져 대출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출금액은 임대차 계약 상황과 퇴거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갱신 후 퇴거 시 대출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거 후 재입주 계획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퇴거가 확정된 시점에 맞춰 대출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2월 내 퇴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즉,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계약 만료 후 즉시 퇴거가 원칙이며, 갱신권 사용 시 대출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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