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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 산정시기 관련 질문
야행버드우수회원
2025.12.12 22:52 · 조회수 0

예비 아내가 분양권(광명)을 당첨 받아 계약한 후 예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 공동명의 변경을 하게 된다면, 취득세 산정시 주택 추가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분양권 취득시기를 25년12월로 본다면, 추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중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은 공동명의 변경 시점으로 보면 광명이 비규제지역이 된 후에 변경한다면 취득세 중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 산정에 대한 이러한 점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5.12.12 22:55 우수회원

    취득세 산정 시기는 공동명의 변경 시점이 아닌 최초 분양권 계약일인 2025년 12월로 봅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혼인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주택 추가 취득으로 간주되어 중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ㅎㅎ. 또한, 광명이 비규제지역이 된 후에 공동명의 변경을 해도 최초 취득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과 면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변경만으로 취득세 중과 문제를 피하기는 힘들어요~! 취득세 중과 여부는 최초 분양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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