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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주택 지분 변동으로 인한 합가의 변화에 대한 의문
형광펜덕신규회원
2025.12.12 22:43 · 조회수 1

결혼 전에 남편은 8.2대책 전 분양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시세는 13억입니다. 와이프는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지분은 60%로, 취득금액은 15억이며 처남과 6:4로 지분을 나누어 등기했습니다. 결혼 2년 후 와이프가 지분을 100%로 올렸을 때, 합가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상태는 10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12 22:44 성실회원

    결혼 후 주택 지분 조정으로 합가하여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주택 특례의 경우, 5년 이내 한 채를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비조정지역은 2년 보유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가로 2주택이 되더라도 주택을 1세대 1주택 상태로 유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자식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 후 10년 내 양도해야 하는 등 특정 조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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