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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로 세입자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스티커모으기활동회원
2025.12.12 20:55 · 조회수 0

현재 A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전세계약 만료는 26년 4월이에요. 저희는 현재 B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이고, B주택 전세계약은 26년 2월에 끝나요. 2개월 차이로 인해 B주택을 2월에 떠나야 하고, A주택의 세입자는 4월에 이사를 떠난다고 해요.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A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아 세입자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에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A주택 전세금액에서 B주택 전세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실질 본인자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B주택을 나와서 A주택으로 이사하는 2개월 동안 임시 거주해야 할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5.12.12 20:58 신규회원

    임시 거주 중에도 주택담보대출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나, 대출 상품별 조건과 실거주 요건, 세입자 직접 지급 방식 등 세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전 집주인의 소유권, 임대차계약 상태, 소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금 사용 목적 외 용도 사용 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자력 반환 불가’ 등의 엄격한 조건이 있으며,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실거주 요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은행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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