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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후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고민상담러성실회원
2025.12.12 12:33 · 조회수 2

내년 7월에 입주 예정인 분양받은 아파트(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을 실거주하기 어려워 전세를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김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며, 해당 전세는 연장할 계획입니다. 검단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과 은행 추가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대인이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이자계산도우미 2025.12.12 12:36 활동회원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아파트 분양 후 전세자금대출은 입주 및 등기 이후에 가능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우며, 임대인이 확정되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은행별로 대출 한도, 금리,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안전장치로 실소유자 확인, 분양대금 완납, 등기 여부가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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