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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 관련 질문
취미찾는중성실회원
2025.12.12 12:32 · 조회수 2

6.27 전에 구매한 동작구 아파트에 현재 전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만기는 내년 3월 11일이지만 만기 전 2월경에 세입자분이 퇴거할 예정입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1억 이상 가능할까요? 또한 세입자분이 주말에 이사할 예정이라 주말에도 전세금 반환 대출 실행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친절한은행언니 2025.12.12 12:34 신규회원

    1억 이상 전세금 반환 대출은 주말에도 실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행 가능 여부 및 한도는 금융사별, 계약일, 반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지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시세의 최대 70% 한도가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10% 차감됩니다.금융사별 심사 기준과 필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사전 조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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