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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 의무 없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출근신규회원
2025.12.12 11:43 · 조회수 1

저희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출이 없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 싶은데, 기존 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무설계친구 2025.12.12 11:46 신규회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주담대 자체가 금지되며, 1주택자도 처분 의무가 적용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처분기한 연장이나 처분 의무 면제가 가능하니, 대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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