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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증여 관련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질문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5.12.12 11:06 · 조회수 1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부부증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아내 통장에 남편이 입금 후 증여를 신고하고 기재하는 방법이 맞는 방법인가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시 아내의 통장에 입출금 없이 추후에 지분 만큼 증여를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마지막으로, 증여 비율은 일반적으로 5:5가 좋은 비율인가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2.12 11:07 우수회원

    부부증여 시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 원이며, 10년 내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증여 후 5년 이내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승계되어 양도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전환 시 등기 지분과 실제 자금 부담이 다르면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증여는 일반 증여로 간주되어 면제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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