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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증여할 때 즉시 입주해야 할까요?
헬멧착용우수회원
2025.12.11 22:54 · 조회수 0

아들에게 증여할 예정인 분당 아파트는 전세로 쟁인 상태입니다. 전세만기는 26년 10월이며 증여는 2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들이 즉시 아파트에 입주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2.11 22:57 성실회원

    아들이 즉시 입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 후에도 기존 전세계약이 유효하므로 전세 만기인 26년 10월까지는 전세권자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아들은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임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계약 만료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에 입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계약 조건을 잘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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