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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 관련 문의
비오기전두통우수회원
2025.12.11 21:54 · 조회수 0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사일이 맞지 않아 임시로 다른 집에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주택 형제 자매의 집에 거주하면서 전입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유주택 형제 자매의 집에 거주하면서도 가능한지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주택이 합산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대출 실행에 문제 없이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DTI설명충분히 2025.12.11 21:55 성실회원

    무주택 형제 자매가 형제 자매의 집에 전입 신고해도 주택담보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주담대 심사 기준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주택의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주담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세대주’로 전입신고해야 하며,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세대주 자격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집에 전입신고만으로는 주담대 무주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세대주 자격과 무주택 상태를 함께 갖추어야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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