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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 및 정보
스트레스풀고싶다성실회원
2025.12.11 17:32 · 조회수 5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맺고, 6월 27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필요 금액은 넉넉하게 3억원이 필요하며, 연봉은 6500만원입니다. 매매한 집의 kb시세는 7억8500만원이며, 세입자는 3월 11일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이에 4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은 6500만원입니다. 해당 지역은 안양 만안구로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댓글 (1)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5.12.11 17:34 신규회원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때에만 신청하고, 2025년 6월 27일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1억원 한도입니다. 대출 신청 자격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세입자 대항력을 가지며, 돌려줄 보증금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 한도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거주 요건과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용 대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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