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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관련 문의
적립금모으기우수회원
2025.12.11 14:33 · 조회수 1

저의 상황은 아파트의 KB시세가 12억이고 연소득은 1.3억입니다. 소유권 이전일은 25년 11월이고, 세입자 전세기간은 26년 3월부터 28년 3월까지이며 전세보증금은 5억원이며, 기존 대출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퇴거대출 5억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대출(전세퇴거대출인가요, 주택담보대출인가요)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5.12.11 14:34 성실회원

    전세퇴거대출 5억은 가능할 수 있으나, 소득과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3억 원이어야 하며, KB시세 12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은 5억 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일이 2025년 11월 이후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상품의 자격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시점과 기타 조건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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