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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대출금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에 대한 질문
음치지만신남활동회원
2025.12.11 12:27 · 조회수 1

남편과 공동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전세금이 상당히 큽니다. 내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전세반환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기는 2026년 12월이며, 전세계약은 2024년 12월(증액), 최초계약은 2022년 12월입니다. 전세계약금은 5억8백만 원이고, 현재 2주택을 보유 중이며, 나머지 하나는 경기도 비조정 지역에 있습니다. 제 연봉은 5,500만 원이고, 마통은 5,00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대비를 해 놓아야 할까요?

댓글 (1) >
  • 원리금상환박사 2025.12.11 12:29 신규회원

    내년 전세반환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80% 이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기준으로 가능하며, 소득과 부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이면 최대 2억 4천만~2억 5천만 원 대출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연소득 4천만 원 기준 DSR 40% 적용 시 2.8억 원, DTI 60% 적용 시 4.2억 원 등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에는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용등급, 실거주 의무 충족 여부 등이 대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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