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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비과세 매도 순서에 대한 의문
열공모드우수회원
2025.12.11 09:47 · 조회수 2

저희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한 쪽 주택은 성동구 A 주택으로 등기된 지 5년 정도 되었고, 다른 한 쪽은 성동구 B 주택으로 갭투자 중입니다. 혼인신고로 인해 이제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혼인합가 비과세 혜택을 고려할 때 B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더 상급지인 B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더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실거주 없이도 양도세가 0원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5.12.11 09:49 활동회원

    혼인신고 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실거주 주택을 남기고 다른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합니다! B 주택을 먼저 팔면,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5년간 등기된 A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비과세 요건을 채운 뒤, 갭투자인 B 주택을 나중에 매도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이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실거주 없이 양도세 0원 처리는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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