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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고민
굿즈덕후우수회원
2025.12.10 21:48 · 조회수 1

2004년에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의정부 미분양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까지 3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중간에 팔고 다른 곳에 입주하는 것이 복잡하고 번거로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2.10 21:51 활동회원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새 아파트 입주까지 3년 6개월이 걸리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파는 조건을 맞추지 못해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은 2004년 분양받아 장기간 거주 중이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새 주택 입주 시점과 관계없이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매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니, 중간에 팔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입주 시점이 늦어도 비과세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 매도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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