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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및 자금 소명 관련 질문
편순이성실회원
2025.12.10 17:51 · 조회수 1

부부간 증여 관련하여,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이체한 경우 부부간 증여로 간주되어야 할지, 증여 신고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5:5 비율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송금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을 조정하여 Balance를 맞출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금 소명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10 17:54 신규회원

    부부 간 일시적 자금 이체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증여 의사 없이 단순 대여나 상환 목적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증여 신고 의무는 증여 의사가 있고 증여액이 6천만 원(10년 기준)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5:5 비율 매수·매도인 간 송금 불일치는 대출금액 조정으로 맞출 수 있으나, 금융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금 소명서 작성 시에는 거래 목적, 자금 출처, 상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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